해경, 꽃게 불법조업 中 어선 나포...선장 구속 송치

입력 2021-03-31 17:18
수정 2021-03-31 17:20

지난 18일 인천 연평어장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돼 선장과 기관장이 30일 구속 송치됐다. 국내서 꽃게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첫 구속 송치다. 인천 연평어장의 꽃게 성어기(4~6월)를 맞아 하루 평균 100여척의 불법 중국어선들이 몰려들고 있어 해양경찰의 강력 단속이 시작됐다.

31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연평도 남동방향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이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의해 나포됐다. 어선에는 선장과 기관장 등 7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박과 선원들을 전용부두로 압송해 검역당국과 협조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음성판정을 받은 이들은 이달 20~24일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고, 선장과 기관장만 30일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선원 5명은 지난 25일 인천외국인출입국청을 통해 강제 추방됐다. 구속 송치된 2명은 국내 영해 어로행위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 서해안 연평도 인근에는 지난해 같은 달 하루 평균 20~30척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100여 척의 중국어선들이 불법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무등록 어선 단속을 강화하면서 자국 내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어 서해까지 밀려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평도 인근에 출몰한 중국어선들은 단타망 방식으로 꽃게잡이를 하고 있다. 단타망은 배 한척이 어망을 끌고 다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해경은 지난해부터 불법 중국어선 단속 때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비대면 작전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인 선원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불법조업 어선들을 강력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