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마찰을 빚고 있다. 자치경찰 조례안에 담길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31일 서울시의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례안이 시행되면 긴급신고 출동에 필요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노숙인 보호, 코로나19 과태료 부과 등 지자체 업무가 경찰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경찰 출신을 임명하고, 서울청과 서울시 간 꾸릴 사무기구의 경찰 인력을 16명에서 28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갈등의 발단은 조례안에 담길 문구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전국 17개 시·도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이 담긴다. 대부분 지자체는 지난달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표준 조례안에 반대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중 표준안 2조3항인 ‘광역단체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견이 크다. 경찰은 이 같은 강제 규정을 지자체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치경찰사무를 광역단체장이 시·도청장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하면 지자체 업무를 자치경찰이 떠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반면 서울시 등 일부 시·도는 강제 규정이 자치권을 훼손한다면서 ‘광역단체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산하 경찰서 직협은 지난 29일부터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충청북도가 조례안에 2조3항을 임의 규정으로 명시한 데 따른 반발이다. 전라남도는 조례 심의를 보류했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2조2항 관련 강제 규정을 유지한 채 조례를 통과시켜 갈등이 봉합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