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반기 중 자발적 택시 합승서비스 허용"

입력 2021-03-31 15:08
수정 2021-03-31 15:11


정부가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밝혔다.

정부는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호출 앱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합승서비스를 통해 택시 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합승으로 승객이 요금을 나눠 지불해 교통비 부담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위치정보시스템(GPS)기반 앱 미터기도 도입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계식 미터기만 허용한다. 앱 미터기를 이용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거리, 시간 등을 계산해 요금을 산정한다. 승객이 탑승 전 주행경로와 시간, 요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해 공정경쟁 시장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던 것도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올해 중 정밀도로지도 점군 데이터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