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노예림, 늑장 플레이로 1100만원 벌금

입력 2021-03-31 14:58
수정 2021-03-31 15:06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뛰는 재미동포 노예림(20)이 '늑장 플레이' 때문에 벌금 1만달러(약 1130만원)를 내야 했다.

노예림은 31일(한국시간) 미국 골프위크에 지난주 끝난 KIA클래식에서 벌금 1만달러를 부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29일 끝난 KIA클래식 3라운드 10번홀과 12번홀에서 정해진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경기위원에게 지적을 받았다. 벌금으로 낸 1만달러는 그가 KIA클래식에서 공동 61위를 기록해 번 상금 4247달러의 갑절이 넘는 돈이다.

경기위원회는 투어 신인들의 경기 속도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KIA클래식부에서 새로운 캐디와 호흡을 맞춘 노예림은 2라운드 때 샷이 흔들렸고 3라운드 때 그린 공략을 앞두고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예림은 지난해에도 늑장 플레이로 벌금을 냈다. 당시 그가 낸 벌금은 2500달러였다. 2년 연속 늑장 플레이가 적발됐기 때문에 벌금이 5000달러로 올랐고 2홀에 대한 잘못으로 1만달러라는 거금을 써야 했다. 노예림은 "내 잘못이었기에 항의하지도 못했다"며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려하지만 쉽게 떨쳐내기엔 벌금이 크다. 되도록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