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가족이 또다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석씨 가족은 석씨의 딸 김모씨(22)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석씨가 친모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석씨는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며 "석씨가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의 발찌가 풀려있었던 것도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앞서 29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딸 김모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많은 루머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선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했고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석씨 남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경찰 주장대로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거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르냐"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석씨와 딸 김씨가 모두 외도로 혼외 자녀를 출산한 뒤 '아이 바꿔치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당초 석씨와 김씨의 출산일이 3개월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봤던 경북 구미경찰서는 석씨가 3~4일 정도 빨리 아기를 낳은 뒤 신생아를 바꿔치기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신생아 탯줄이 붙은 상태에서 바꿔치기 해 김씨와 간호사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석씨는 여러 차례 DNA 검사를 반복한 결과 모두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를,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