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부터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게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과징금은 법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측면에서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부당이득 환수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자본시장업무규정에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위반 행위의 중요도(상·중·하)와 반복성 등 상·하향 조정 사유를 감안해 주문액의 20~100% 범위에서 부과하는 식이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엔 증자에 참여해 빌린 주식을 되갚는 방식(차익거래)으로 수익을 챙겼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신주 발행가 확정을 위한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 산정 기산일) 사이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발행가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다시 사들였거나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를 한 경우엔 증자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 계약을 했을 땐 거래 종목과 기간, 수량, 상대방 등을 담은 계약정보를 5년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5월 2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라도 다음달 6일 이후 불법 공매도를 하면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