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에게 카드발급

입력 2021-03-30 17:44
수정 2021-03-31 00:27

기업은행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 등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왼쪽부터),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가 참석했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기업은행에서 소액신용 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변제 기간에 따라 신용 한도가 달라진다. 6개월 이상 상환한 채무자는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상환자는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채무자는 4월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와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윤 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도 채무조정을 성실히 상환하는 사람들에게 신용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