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의원 투기의혹' 관련 세종시의회 등 압수수색 [종합]

입력 2021-03-30 12:37
수정 2021-03-30 12:39

경찰이 30일 세종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종시의원이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 본인의 부지가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세종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사무실을 비롯한 4곳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나섰다.

앞서 정의당 세종시당은 시의원 A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소유 부지가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이 세종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A 의원은 투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A 의원은 연서면 와촌·부동리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에 야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산단 주변 연서면 봉암리 소재 대지와 상가 건물 등을 보유했고, A의원 배우자 명의로도 주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A의원과 가깝게 지낸 B씨도 조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