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보건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0년 6개월

입력 2021-03-29 19:16
수정 2021-03-29 19:20


사업주와 도급인을 포함한 기업 내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게 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이날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양형으로 △기본 1년~2년6개월 △특별가중 2~7년 △다수범 2년~10년6개월 △5년 내 재범 3년~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양형기준보다 영역별로 2~3년씩 형량을 상향했다. 유사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