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투기 원천 봉쇄 추진"

입력 2021-03-29 18:16
수정 2021-03-29 18:18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2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4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같은 부패 사례 근절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할 근본 해결책을 담은 법이다.

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 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는 등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서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특별점검 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사규를 전수 점검해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사규에 도입되도록 하고, 그 이행 실적을 부패방지 관련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등을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