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강남구는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지역 내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은 9만8240가구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71.2% 급증했다. 강남구 내 전체 주택의 58.1%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은 2008년부터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잣대로 사용됐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최근 공시지가 급등으로 강남구 주택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등 구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춰 종부세 부과 기준도 12억원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는 종부세 대상 중 만 60세 이상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역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세제신설 적용안도 행정안전부에 제안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금생활자 등 저소득 고령자에게까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지우고 있어서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적용하는 특례세율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행안부에 제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1가구 소유자에 한해서는 연령, 보유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