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여아 친모 측 "아이 발찌 끊긴 적 없다…끼워맞추기 수사"

입력 2021-03-29 09:54
수정 2021-03-29 09:56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가족이 '아기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석씨 가족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상당수 언론이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론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고, 다만 아이 발에 채워지지 않은 채 곁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은 "누군가 인위로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다. 당시 기억으로 (아이와 인식표가 분리돼 찍힌)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했다.

석씨 가족은 "(딸 김모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많은 루머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특히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선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가족 대화방에 (죽은 아이) 사진을 (딸 김씨가) 계속 올려서 당연히 함께 이사 가 잘 지내는 줄 알았다. 그게 과거 사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며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저희도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석씨 남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경찰 주장대로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거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르냐"라고 반문했다.

석씨 남편은 "경찰이 아내가 2018년 1월에 출산했고, 딸이 3개월여 뒤인 3월 30일 출산했을 거라고 했다"며 "그럼 출산 시기가 3개월 차이가 난다. 아내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남편은 "아내를 믿는다"며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석씨와 딸 김씨가 모두 외도로 혼외 자녀를 출산한 뒤 '아이 바꿔치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석씨가 낳은 아이는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이 임박한 시점이었던 2018년 컴퓨터 등을 이용해 '출산 준비', '셀프 출산'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고 밝혔다. 또 석씨가 출산 추정 시기인 2018년 1~3월 평소 입었던 옷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석씨는 여러 차례 DNA 검사를 반복한 결과 모두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를,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