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편의점 패밀리마트가 여성용 속옷의 색상을 '살색'이라고 표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패밀리마트는 '살색' 색상 기재가 인종과 피부색 차별적이란 지적을 받고 제품 회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일본 누리꾼들은 '살색' 표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28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패밀리마트는 지난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자체브랜드(PB) 여성용 팬티, 캐미솔, 탱크톱 등 일부 제품 색상에 '살색'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제품 출시 후 '살색'의 표기에 대해 특정색을 피부색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패밀리마트는 제품을 회수했다.
당초 패밀리마트는 간사이 지역에서 제품 시범 판매 당시에는 색상을 '베이지'라고 표기했으나 전국 판매를 개시하면서 '살색'으로 바꾸며 논란이 됐다. 패밀리마트는 제품 색상 표기를 '베이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본 누리꾼 사이에서는 특정색을 피부색으로 정의하는 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이 같은 지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일본 누리꾼도 있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살색'은 '일본인의 평균적인 피부색'을 나타내는 말이며 인종이나 개인차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트집 잡기"라고 트윗을 통해 의견을 내놨다다.
아울러 '살색'이란 단어가 일본 현지에서는 크레용의 색상 표기에도 사용되며 정착된 표현인 만큼 이를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담은 일본어 게시물이 트위터에서 잇따랐다.
이는 일본이 다민족 사회가 될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한국에서는 색깔명으로 '살색' 대신 '살구색'을 쓴다. 2002년 이른바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산업규격(KS)을 개정하라고 기술표준원에 권고한 결과다.
당시 한국에 체류하던 외국인 근로자 등 진정인이 기술표준원장을 상대로 ‘살색’이란 말이 차별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당시 살색이란 색깔명이 특정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게만 해당되고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는 기술표준원이 1967년 한국산업규격을 정하면서 일본의 공업규격상 색명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며 특정 색깔을 '살색'으로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2005년 관용색 이름을 손질, 새 표준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때 인종차별 논란이 있던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꿨다. 노란색은 병아리색,초록색은 수박색 식으로 부를 수 있도록 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