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7세 여아를 폭행해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 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7)양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차례 세게 때렸다. 이에 B 양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당시 B 양이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세의 고려인인 외국국적의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해 두통,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