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 기소 여부를 심의·권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회의가 4시간만에 종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시5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10~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검찰의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 회의를 마친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지난해 6월 대검 수사심의위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10대 3 의견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9월1일 이 부회장을 기소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첫 사례를 남겼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프로포폴의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