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막자"…당정,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추진

입력 2021-03-25 07:22
수정 2021-03-25 07:24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업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열릴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대책엔 우선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시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나아가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 중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등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도 겨냥할 것으로 관측측된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해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협의회 후 당정은 LH 혁신방안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핵심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 관련 권한이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LH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등 LH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LH 혁신방안은 공개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