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보전을 위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29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급이 가장 빠른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조7000억원)이다. 지원 대상 385만 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 270만 명에게 29일부터 지원금이 나간다. 주로 올 1~2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던 수급자와 이번에 신설된 경영위기업종 유형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29일 “지원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받겠습니다”고 답하면, 이르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4월 초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나머지 115만 명은 주로 일반업종 가운데 신규 수급자다. 이들은 매출 감소 확인을 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가운데 정부 지침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지·제한 조치를 내린 경우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70만 명)이 30일부터 받는다. 새로 받는 10만 명은 다음달 1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소득 심사를 거쳐 5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된 농어가 지원금은 다음달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3만2000가구에 대한 피해 지원금(100만원),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대한 경영지원금(30만원)이다. 농어가엔 현금이 아니라 영농 기자재,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직불카드를 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4월 지급이 목표지만 이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