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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우리은행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펀드 피해자들이 동의할 경우 내달부터 배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라임 펀드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측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빠른 시일 내에 배상급을 지급하겠다"며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자율 배상을 진행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겟다"고 밝혔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9일 기업은행에 라임 펀드 관련 기본배상비율 50%의 조정안을 통지했다. 수용 시한은 오는 29일까지였다.
기업은행이 조정안을 수용한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미 같은 분쟁 조정결과를 받아든 우리은행이 지난 15일 수용 의사를 공식화했다.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4억원이다. 우리은행(3577억원)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인 만큼 기업은행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았다. 또 아직까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배상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해야 한다는 점도 결정의 배경으로 적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배상도 이르면 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객마다 조정안의 기본 배상비율인 50%에서 개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투자자의 나이와 서류 미비 여부, 해피콜 실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설명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