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구글·웨이브·다음에 이어 네번째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네이버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라며 "현재 정확한 장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류가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 영향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출 자료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는 지난 24일 일부 서비스 접속 장애 원인과 관련해 "디도스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서비스 오류 원인 분석 결과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당한게 맞다"며 "현재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법은 콘텐츠 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법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자가 해당된다.
지정된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관련 이용자 대상 상담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서비스 오류 원인 및 안정성 확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사업자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네이버에 귀책 사유가 발견될 경우 처벌 등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비스 오류 원인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이라도 이용자 보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서비스 장애에 따른 보상 기준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구제책이 없다. 이번 네이버 오류는 4시간 미만 장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장애 원인 파악이 늦어진데 대해서 "서비스 오류 복구에 우선 자원을 투입하고 그 다음 원인 파악이 이뤄졌다"며 "서비스 오류 사실은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를 진행했고, 원할 경우 서비스 복구 완료시 문자를 보내는 조치 등을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4일 오후 5시26분부터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 장애로 서비스 중인 뉴스, 블로그, 카페 등이 접속되지 않았다. 서비스는 이로부터 약 1시간30여분 뒤인 오후 7시께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으나 광범위한 서비스 먹통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