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분권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해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들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지난달 16일 대회의실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주재로 ‘2021년 제1차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도의회 차원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해 열렸다.
도의회는 의원정수가 142명인 전국 최대 광역의회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했다.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등 지속적으로 자치분권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TF 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래 처음으로 열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용복 부의장(민주당, 용인3)과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등 소속 도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후속조치와 관련 제도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인 내년 1월 일정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의회 인사운영 규정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의회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인사권 독립 준비단’을 통해 바람직한 인사운영 방향 등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3월 조직 개편 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사권 독립에 최적화된 정책 및 규정, 조직체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오는 4월 임시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재정분권 추진’을 중점과제로 한 연구용역을 각각 추진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중앙에 치우쳐 있는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도 개선된다는 데 공감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 의견이 중앙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 위원장이자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이 전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23명의 위원 및 정책자문단 6명을 임명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중 분과별 과제수행 내용을 종합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