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은 정부로부터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리용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물품의 명칭은 '보건위생물품'에서 '생리용품'으로 바꿨다.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쉼터에서 강제퇴소된 청소년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다른 청소년 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 예산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