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입력 2021-03-24 11:22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이 나선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에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했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