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은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겠다"고 했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직접수사에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제기돼 온 별건 범죄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할 것"이라며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인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반부패·형사 등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