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대위원장 맡는 안철수, 지원 유세 나선다

입력 2021-03-24 08:53
수정 2021-03-24 08:55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세훈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공동선대위 구성 착수오세훈 후보는 지난 23일 단일화 결과가 발표된 직후 "안철수 대표와 합동 유세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합동 유세뿐이겠느냐. 여러 가지 형태로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철수 후보는 24일 서울시장 후보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현재 각각 서울 다른 권역에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25일 전후 공개적으로 만나 서울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오세훈 후보는 전화를 통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안철수 대표가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은 구체적 합동 유세 방식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과거 사례를 참조해 홍보 인쇄물에 '야권 단일 후보'라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유세차에는 오를 수 있지만 소품 착용은 불가현행 공직선거법상 안철수 대표의 선거운동 참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거나, 유세 현장에 나가 차량에 올라 지원 연설에 나설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혹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공간에서 지원을 호소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현행 정치자금법은 다른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차원에서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국민의당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나 방송 광고, 인터넷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선거 광고비는 해당 후보 측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선거법이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정당 차량에 오세훈 후보 선거 포스터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합동 유세 문제는 선거철마다 논란이 되어 왔다. 선거 소품 착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선거법 68조는 선거 소품 사용이 가능한 사람을 후보자 본인·배우자·선거사무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원 유세에 나서다 보면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더라도 유세용 점퍼·어깨띠까지 착용하려면 별도 선거사무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