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가 본 문재인 정부가 '한명숙 사건'에 원한 깊은 이유

입력 2021-03-23 14:35
수정 2021-03-25 16:19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일련의 과정을 두고 23일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사건에 원한이 깊다.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가 뇌물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검찰 수사를 막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은 대법원도 검찰도 자기 편이 됐으니 이번에야말로 사건을 뒤집어 명예 회복을 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한 듯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 출신 김진태 전 의원은 "이 사건을 뒤집어엎기엔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면서 "오죽하면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됐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이 한신건영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 원 수표를 한명숙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서 "설사 한만호가 위증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기 힘들 판에 한만호의 증언도 아니고, 한만호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을 위증으로 문제 삼아 뇌물사건을 재심 무죄 받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은 그 동료 재소자의 증언 때문에 유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거는 널려있고 재판은 장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이번에 검찰이 그 재소자를 다시 무혐의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만약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면 검찰은 스스로를 부정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면서 "문제는 이 정권이 한명숙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지휘권 취지가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는 박범계 장관의 주장에 "13시간 30분간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대검 회의 결과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회의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한만호 전 대표 씨가 9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기소된 뇌물 수수사건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은 2013년 3월 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수금액 중 3억 원에 대해 대법관 13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도 8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한만호 전 대표가 조성한 자금에 포함된 1억 원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것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한명숙 전 총리 동생과 한만호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징역 2년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는 수감됐고, 2017년 8월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