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는 등 논란이 일었던 경남 창원 진해구의 한 동태탕 식당이 결국 폐업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부산신항 동태탕 후기입니다'라는 제하의 글 작성자 A씨는 "동태탕 식당은 영업정지 15일 받았고,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해 벌금 등은 경찰에서 처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식당 관계자인지(몰라도) 본인 말로는 (업주의) 형부되는 사람이라면서 이제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받기 전에 이미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접는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처벌(영업정지)이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거나 구청에서 처벌은 완료돼 (후기를) 올린다"며 해당 식당 입구에 붙여진 영업정지 안내문 사진을 공개했다. 안내문엔 ;준수사항 위반(음식물 재사용) 내용과 함께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적혀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산신항쪽에 음식물 쓰레기로 장사하는 것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친구와 함께 방문한 논란의 동태탕집에서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음식 재탕을 하는 식당이 있다는 이야기에 이 식당 직원들은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는지 궁금해 주방을 지켜봤다. 그러다 주문한 동태탕이 나와 친구와 먹던 중 식당 직원이 다른 테이블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큰 냄비에 넣고 육수를 더해 끓이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곧바로 이 직원에게 "지금 음식을 재탕하는 거냐"고 따졌고, 직원은 "개밥을 주려고 끓였다"며 "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이며 사장이 아니다" 등의 변명만 늘어놓았다.
A씨는 이튿날 동태탕집 사장과 통화를 했고, 결국 음식점 측은 음식 재탕을 인정했다. A씨는 "사장이 자기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식을 재탕한 직원에게 전화가 오더니 '약값 20만 원을 줄 테니 넘어가자'고 했다. 돈은 필요 없다고 했더니 '죽겠다'며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뒤 직원에게 다시 전화가 왔고 고니가 냉동인 상태라 녹이는데 시간이 걸려 남이 먹다 남은 것을 넣었다고 시인했다"며 "그러면서 '상한 음식은 아니다' '팔팔 끓여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고 했다.
A 씨는 이를 입증할 통화 녹음이 있으며 해당 음식점을 진해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영수증을 첨부했다. 음식물 재사용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