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이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상임위 의원들은 지난 18일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법안엔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조항에서 이번 사건 장본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됐다. LH 직원 등의 범죄 혐의가 수사를 통해 입증됐을 때 이들이 사들인 3기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으려면 소급 적용이 돼야 해서다.
소급 적용 방안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는 데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면 투기에 참여한 LH 직원들도 신도시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자 법조인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반대를 표시했다. 조 의원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인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일재산귀속특별법과 관련해선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가 당시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없었지만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한다"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땅 투기에 나선 LH 직원 등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일제시대 친일파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 몰수를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소급 조항은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소급효를 하면 시원하겠지만,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허영, 김교흥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소급 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지만, 결국 이날 소위를 통과해 지난 19일 국토위도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선 몰수 추징 조항에서 소급 적용 내용이 들어가지 않게 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