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지원

입력 2021-03-23 17:38
수정 2021-03-24 00:31
경상남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6개월 이상 대리 운전업 종사자다. 1인 한 개 보험에 한해 보험료의 50%(월 5만원 한도)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희망자는 다음달 1~20일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