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이 땅 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법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광명·시흥 지구 등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등에 대해 이익금 환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다.
23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지난 18일 열린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땅 투기 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법안을 소급 적용하진 않기로 결정했다.
소위 위원장이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몰수나 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며 "당시 처벌하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연법으로 봐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면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민 법감정을 생각하면 소급 적용이 시원하지만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했다. 소급적용은 과거 친일파가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서 착안된 방안이다. 형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르면 몰수도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예외도 있어서다.
조응천 의원은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은) 자연법으로 봐도 분명히 범행에 해당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에 이후에 처벌조항이 생겼을 때 소급효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허영·김교흥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소급적용 방안을 계속 주장했다. 허영 의원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단죄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소급 적용은 반드시 부칙에 명기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은 "헌법을 뛰어넘는 입법을 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농지 취득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토보상에서 제외하면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결국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몰수·추징 조항을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법안은 땅 투기에 나선 공직자에 최고 무기징역형이나 그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게 하고,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당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총리는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LH 이익 몰수 소급 논란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치열한 공방전이 오갔단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소급 적용이 빠지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