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출산수술 한 산부인과 의사…칼 든 살인마" 靑 청원

입력 2021-03-22 10:14
수정 2021-03-22 10:39

산부인과 주치의가 술에 취한 채 수술해 출산 도중 아이를 잃었다며 해당 의사와 산부인과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열 달을 품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 의사와 병원을 처벌해주세요! 주치의의 음주 수술로 뱃속 아기를 잃은 엄마입니다'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저는 5개월 된 딸아이를 둔 엄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런 일이 없었다면 5개월 된 딸과 아들을 둔 쌍둥이 엄마였을 것"이라고 입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쌍둥이를 임신한 그는 쌍둥이 출산에 능숙한 의사가 있다는 충북 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주치의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임신 과정을 거쳐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기다리던 도중 진통 없이 양수가 터져 A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주치의 B씨가 휴진인 관계로 당직의 C씨가 A씨를 진료했다. A씨는 C씨가 "쌍둥이 상태가 너무 좋아 자연분만을 할 정도"라고 웃으며 A씨를 안심시켰다고 했다.

A씨는 "주치의 B씨가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해주겠다면서 오후 4시까지 오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간호사들도 아기들이 아무 이상 없으니 맘 편히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오후 4시가 넘도록 주치의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 9시가 되자 간호사들이 분주해졌고 당직의 C씨는 A씨에게 "아기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아들은 태어나도 가망이 없겠는데?"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은 죽었다고 들었다"며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제왕절개 수술은 주치의 B씨가 맡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코를 찌를 듯한 술 냄새를 풍기며 급히 달려와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이 끝난 후 비틀거리며 나오는 B씨에게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만취상태였다"며 "B씨가 경찰관에게 '멀리 지방에서 라이딩을 하고 여흥으로 술을 먹었다'고 하며 '그래요, 한잔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고 한 아이의 심장박동이 잘 확인되지 않는 응급상황에서 술이 가득 취해 수술방에 들어온 주치의 B는 저의 아들을 죽여도 상관없다, 아니 죽이고자 생각하고 수술방에 들어온 살인자"라고 맹비난했다.

또 "'자기가 낮에 수술을 했으면 아들은 살았을 거다'라며 주치의 B씨가 올 때까지 빈둥거리며 태연하게 병동을 서성이던 당직의 C씨도 우리 귀한 아들을 살인한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 대응에도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병원 구조상 당직의 C씨는 페이닥터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B씨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더라"며 "당직의 C씨는 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안되는 시스템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B씨와 당직의 C씨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경고했다.

A씨는 "그들은 칼을 든 살인마"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진료와 수술을 못하게 주치의 B씨, 당직의 C씨의 의사면허를 당장 박탈해주시고 살인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러한 의사를 우수의료진으로 내세워 수많은 산모와 뱃속의 아가들을 기망하는 병원에 대해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고귀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미무리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