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로 중국 인사를 제재하자 중국도 EU 제재 카드를 꺼내며 맞대응했다.
EU는 22일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1명과 4개 단체를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대상엔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가 포함됐다. EU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U는 또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넣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유럽의회 및 네덜란드, 벨기에, 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등과 EU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이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며 "그와 관련 있는 기업·기구도 중국 왕래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위선적인 이중 잣대를 쓰지 말고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더욱 단호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