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판단시 3일내 보고해야

입력 2021-03-22 13:15
수정 2021-03-22 13:17


앞으로 금융회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의심거래 보고 대상을 결정한 시점부터 '3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완료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해야 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예,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서식이 마련됐고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게끔 반영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보고 시점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