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권남용"…박범계 고발

입력 2021-03-21 11:33
수정 2021-03-21 11:35
시민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나 이는 매우 위법·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정에 명백히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에 단지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거나, 임은정 검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등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한명숙 구하기'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한남용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일선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내용을 들어 박범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7일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위증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은 기존 결정대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태동 기자 n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