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지난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종결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어제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전국 고검장·대검 부장들은 지난 19일 11시간30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존 대검 판단대로 재소자 김모씨를 불기소하기로 의결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 14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중 절반이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기소 의견은 2명이었고, 2명은 기권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박범계 장관은 "제가 중시한 것은 과정이다"라며 그간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혀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