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직원도 신도시 거래 4건…LH근무 가족과 토지매입 사례까지 [상보]

입력 2021-03-19 15:18
수정 2021-03-19 15:20

청와대가 1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앞서 11일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의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비서관급 이상에서는 투기 의심 거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토지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거래가 4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통령경호처 직원 1건은 투기가 의심된다고 공개했다.

브리핑에 나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층조사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