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알게 된 조국의 실체 … "꼭 한 번 대통령 하길"

입력 2021-03-19 14:00
수정 2021-03-19 14:3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자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나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열층을 웃돈 700만 원만 주고 구입하였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박형준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기사를 공유했다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삭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로 알게 된 조국 전 장관님' 글이 확산돼 눈길을 끈다.

게시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골프 안 친다, 주식 안 한다, 부동산 안 산다. 비트코인, 도박 안한다, 교수로 재직중인 대학에서 급여외 10원도 안받았다, 학교, 집, 학교를 오갈 뿐 여자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분을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주변 턴 것에 불과하다. 잘하면 대선급이라 초장에 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약자 편에, 정의의 편에 서는 분이다"라며 "당연히 돈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계신 학자이며 인생을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분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역대 가장 청렴하고 강직한 법무장관님 청렴의 극치", "꼭 대한민국 대통령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 "언젠가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한다", "인격은 얼굴에 쓰여있다고 얼굴을 봐라. 그럴 분 아니라고, 선하다고 써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조 전 장관은 작년 1월 서울대 직위 해제 이후 현재까지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정상 급여의 50%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수업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으로 별도로 2300만 원가량 지급받았다.



서울대 측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새 교수를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는 직위 해제됐음에도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조국 전 장관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기소됐으며 15개 혐의 중 11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딸 입시에 활용한 허위 인턴 확인서 2건은 조국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됐다.

정 교수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준비단의 입장을 재판부가 허위로 본 것이 적어도 36곳 이상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거짓 해명은 입시비리 의혹 관련이 많았다.

재판부는 26곳에서 조국 전 장관 측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장모 씨에게 주어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증명서 등 ‘스펙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논문 저자 등재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가 투자를 한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정 교수가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 유죄로 봤다.

정경심 교수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PC를 가져온 것은)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은 예상 못 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수사를 대비해 PC를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다. (검찰이) 장난을 칠 경우를 대비한 증거보존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