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낙연, 구청장 동원해 관권선거 시도"

입력 2021-03-18 17:10
수정 2021-03-19 00:58
국민의힘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박성중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 위원장의 노골적 관권선거 시도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의원총회에서 “우리(민주당)가 구청장·시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3년 전 선거에서 지지해주셨던 분들을 투표장에 가도록 유도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의 96.0%(25명 중 24명), 시의원의 92.7%(109명 중 101명)가 민주당 소속이다.

박 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권이라는 칼을 휘둘러 불법에 나서라고 협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구청장들에게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하면서 구청장 등을 활용한 조직 선거를 ‘보병전’이라고 일컫기도 했다.

다만 구청장이 투표 자체를 독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의 ‘투표장에 가도록 유도하자’는 발언은 단순 투표 독려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대신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시켜 민주당의 부정요인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