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직원들의 폭행 사건을 주의 수준으로 끝내고,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약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찰 사무 부분와 관련해선 법무부도 일부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검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검찰총장 표창을 받은 적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자체 경고로만 끝냈다. A씨는 2016년 상대방이 택시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박아 폭행했다. 이밖에 폭행 혐의가 있는 전주·인천·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4명에 대해서도 별다른 징계없이 자체 주의·경고로만 종결했다.
4명의 수사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소권이 없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견책 또는 감봉으로 징계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이 6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고도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규정에 따르면 이들은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았어야 하는데, 대검은 자체 기준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춘 것이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한 징계를 내렸다고 봤다.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았어야 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위 및 본인과 가족의 투병 사실 등을 사유로 처벌이 '감봉 2개월' 수준에 그친 것이다.
감사원은 검찰총장과 검사장에 대한 직책수행 경비를 규정보다 많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경우 매달 15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법무부 장관에 준하는 245만원을 편성했다. 검사장(매달 112만원)은 법무부 차관(135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또 전국 지방검찰청 16곳에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과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직무대리부는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임시 조직이라면서 이를 폐지하거나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대검 정기감사는 지난 2018년 이후 이번이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검 중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8일부터 12일 동안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