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마스크 거부한 승객…벌금 2250만원 낼 처지

입력 2021-03-18 16:01
수정 2021-03-18 16:03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 중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자 항공당국이 과태료 수천만원을 부과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17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승무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승객 2명에게 각각 수만 달러의 과태료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 여성은 지난해 12월 27일 미국 보스턴에서 푸에르토리코로 향하는 제트블루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쓰고 안전벨트를 매라는 승무원 지시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승무원 한 명을 수차례 밀치며 외설적인 말을 내뱉는가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승객 때문에 결국 해당 항공기는 보스턴으로 회항해야 했다. FAA는 그에게 과태료 2만달러(약 2250만원)를 부과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또 다른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뉴욕발 도미니카공화국행 제트블루 항공기에서 역시 마스크 쓰길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내에 들여온 술병을 승무원에게 건네지 않았고 술을 그만 마시라는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 승무원이 일종의 '경고 카드'를 주자 욕설을 하고 짐칸 문을 쾅 누르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술병을 뒤쪽으로 던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 남성은 과태료 1만2천250달러(약 1380만원)를 통지받았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