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중 10명 중 2명 꼴로 인·허가 취소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법 위반 후에도 의료행위를 지속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을 표본으로 관할 검찰청이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은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의료인을 금고 이상으로 처벌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 결과 65명 중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등 9개 지방검찰청·지청이 재판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있거나(5명), 재판결과 확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면허가 취소(10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명의를 대여해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의사, 사망환자의 간호기록부를 조작한 간호사 등이다. 인허가가 유지된 15명 중 10명은 판결 확정일 이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면서 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검찰총장은 인·허가나 면허 등의 취소 또는 정지 사유 관련 재판 결과 통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