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사태 투기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검찰의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검찰청에 협력단이 구성돼 있다"며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해서 검사 7명에 지검, 지청에 검사 86명이 지금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조사는 경찰들이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한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도 검사가 하는데 영장을 검사가 내용을 모르고 발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재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협업을 하고 있다"며 "왜이걸 검찰의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검경이 협력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검사가 영장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협력단은 수사에 참여하는 것 아니고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현재 법에 의해서 검사가 직접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검사가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검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기 신도시 수사를 할 때도 현장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수사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다"며 "합동수사본부가 대검에 설치돼 직접 수사했고, 보조인력을 파견받았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흑묘든 백묘든 쥐를 잘잡는 고양이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