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해당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 수위를 다시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 제재심이다. 당시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은행 측의 방어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못했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다. 신한은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원 중징계를 통보한 상황이다.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안된다.
은행들이 소비자 구제에 나서는 점이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