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려

입력 2021-03-18 23:20
수정 2021-03-18 23:22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에 관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책임에 대해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에도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당시엔 우리은행 검사 안건에 대한 공방이 예상보다 길어져 신한은행 안건은 심의조차 못했다. 이에 이날은 신한은행 책임을 두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열려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으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출석해 직접 소명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제재심에 참석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번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