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영국대사가 서울시를 포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영상메시지를 게재했다. 영상에서 스미스 대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나아가 스미스 대사는 "이런 절차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경기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만 고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했지만 차별 우려를 고려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