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융위, KAI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78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3-17 19:06
≪이 기사는 03월17일(18:1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항공우주(KAI)의 2017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과징금 78억원을 부과했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AI에 과징금 78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2019년 KAI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통보한 제재를 2년여만에 확정했다.

금융위는 전 KAI 대표이사에게도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한 탓에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대신 했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3억9600만원, KAI에 대한 감사 2년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해선 1년간 상장사 감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KAI가 2011~2017년 수 천억원 규모의 매출과 관련 자산을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무형자산에 관해서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시 손상처리해야 함에도, 사업기간에 동안 나눠 상각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불거진 KAI의 분식회계 의혹은 검찰이 방위산업 비리 수사를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KAI가 2013~2017년 자재 출고 조작과 원가 전용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순이익 465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금감원이 나서 KAI에 대해 1년 넘게 정밀감리를 진행 했다.

한편 분식회계를 비롯한 10여건의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KAI 대표는 1심에서 분식회계 협의 등에선 무죄를 받았으나, 일부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