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폰으로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 BJ에 쏜 초등생

입력 2021-03-17 15:43
수정 2021-03-17 18:35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지난해 11세 초등학생인 A양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총 1억3000만원어치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다. A양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15세로 설정한 임의 계정을 만들어 약 9일 동안 여러 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의 의미로 돈을 보냈다. 이 돈은 A양 가족이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액 상당 부분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추진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방송 결제 관련 피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소위 '별풍선 깡' 등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에 나선다.


먼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를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와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더불어 △이용자수,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창구 마련'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 금지 △방통위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