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국민연금, SK네트웍스·SKC 투자목적 변경…최신원 회장 횡령 반영했나

입력 2021-03-16 16:28
수정 2021-03-16 16:39
≪이 기사는 03월16일(16:2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SK네트웍스와 SKC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뜻이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있는 것이 투자목적 변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국민연금은 16일 SK네트웍스와 SKC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바꾼다고 공시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지만 지배구조 개선이나 배당 확대, 자산 매각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안은 하겠다는 의미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일반투자 목적으로 해당 지분을 보유하려면 10영업일 안에 지분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SK네트웍스 지분 7.38%, SKC 지분 10.51%를 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최신원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SK네트웍스뿐만 아니라 최 회장이 과거 임원으로 재직했던 SKC에 대한 주식 보유목적까지 바꿔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며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을 주주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전보다 오너나 임원의 위법 행위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최근 들어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를 투자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삼양식품 주식 투자목적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과거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물러났던 김정수 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직후 내린 결정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김 사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삼양식품의 3대 주주로 지분 5.98%를 들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