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LH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에 고발 등 엄중 문책 방침을 주문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광명, 시흥, 포천 등의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현재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는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의 임야를 부인과 가족 명의로 공동 매입해 물의를 빚었다. 또 포천시에서 철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C씨는 지난해 9월 철도역 건설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여㎡을 배우자와 함께 40억원에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처럼 일부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빈벌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엄중 문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최근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도는 이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이나 수사의뢰 등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할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수조사라는 도정 방침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직원 1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유가 확인될 경우,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총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도 자체전수조사단의 집계결과, 지난 15일 기준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