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사진)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주말농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토지를 살 수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실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토지 구매를 거론하며 "실사용 목적으로 주말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농지법상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실장은 실제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자체에서 확인해 (사용하지 않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적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4일 LH 직원들이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LH 내부통제 방안 및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세균 총리는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LH 직원 등이 실제 주말농장 운영 여부와 별개로 투기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윤철 실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등에 맞춰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고 LH 직원이고 법은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누구나 법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구윤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추진 과정에서 탈법이 있는가"라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아는 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