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나" 미성년자 성매매한 소방관, 해임 의결

입력 2021-03-15 21:57
수정 2021-03-15 21:59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소방관이 검거됐다. 해당 소방관은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 양주소방서 소속 소방관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포천에서 SNS로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양주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